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입력 2023-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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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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