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입력 2023-11-13 06:00  

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전환 미신청시 자동 말소…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하려는 업종에 대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추가 유예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공사별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 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7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만능 면허' 논란을 낳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들이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자 전문성 부족, 시공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천22개 중 6천211개(88%)가 업종 전환을 완료한 상태로, 전환 업체 중 5천584개(90%)는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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