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내년부터 12개월 의무복무병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1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0일 외교국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무복무역 퇴직연금 납부 조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개월 의무복무 대상자 등이다.
이 법안은 의무복무병의 월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총액에 따라 월 급여의 6%를 노동부 노동보험국에 개설한 '근로자 퇴직연금 개인 계좌'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안이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퇴직금 관련 예산은 국방부, 해양위원회 소속 해순서(해경),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 내정부 등 주관기관이 책정하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의무복무병의 급여를 약 2만 대만달러로 계산하면 60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약 9만 대만달러(약 367만원)를 추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내년 12개월 의무복무 입영 대상자가 9천127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같은 조치로 1억5천만 대만달러(약 6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의무복무 대상자의 입영 숫자에 맞춰 해당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징집병들의 월급을 현행 6천510 대만달러(약 26만원)에서 2만320 대만달러(약 82만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집병들의 월급 인상과 동시에 의무복무병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퇴직제도와의 연계를 언급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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