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쟁의행위 과보호…기업·경제 무너뜨릴 악법"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함께했다.
경총과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 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