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꼼수 수의계약' 의혹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현대건설[000720]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의 '마지막 황금땅'으로 꼽히던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천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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