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된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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