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발송…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의견 담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설계·시공 감독 수준이 떨어지면서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은 검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무소 등 업체를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 역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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