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가담자 공직 선출 막은 헌법 14조, 대통령직엔 적용 안돼"
콜로라도주 법원, 트럼프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폭력 적극 선동"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14조 3항이 일부 공직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월리스 판사는 헌법 14조 3항 입안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직에 대통령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월리스 판사는 다른 주요 쟁점인 반란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했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에 대한 인증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했고 특히 불법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다"며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단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정치 폭력을 지지한 역사가 있다"면서 "증거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적극 장려하고 선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는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미네소타주 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네소타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원고가 트럼프의 대선 본선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걸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시간주 법원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따른 특정인의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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