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안전과 관련 없는 제품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를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입 허가 간소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사전에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식품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야 했으며, 제품 원료나 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매번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디자인 등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 등을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베트남 식품청에 건의한 데 따라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아프라스가 설립된 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해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