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인가 없이 운항' 에어로몽골리아에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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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항공사 베트남항공과 몽골 국적 항공사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에서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강풍·폭우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곳에서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이동지역(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항공사업법은 승객을 태운 채로 이동지역 내에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각 항공사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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