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wowtv.co.kr/YH/2023-11-26/C0A8CA3C00000163385B518F00183C8E_P2.jpeg)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까지 양곡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팔거나 쌀 생산 연도와 도정 일자,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쌀 부정 유통 우려에 따라 점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산 연도와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