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CFD 거래 미국 주식으로 확대…"절세 활용"

입력 2023-11-27 17:23  

하이투자증권, CFD 거래 미국 주식으로 확대…"절세 활용"
증권업계 CFD 서비스 재개 움직임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하이투자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 시간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100지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CFD를 통해 거둔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다.
해당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
CFD 거래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증권사마다 CFD 거래를 중지했다가 최근 재개하고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지난달 CFD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지난 9월 재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의 CFD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미국 주식으로 거래 범위를 확대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확대했고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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