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 대사 "北, 남북합의도 수시위반…더는 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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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특히 그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방위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사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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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내 적대적 군사 활동을 중단키로 한 뒤에도 드론 침투 및 해안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남북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ICBM 기술 발전분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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