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생년월일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 못받을 수 있어"
금감원 '차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한 뒤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을 선택했다.
문제는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실제로는 만 29세였지만 만 30세로 잘못 입력했다는 점이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점에 배우자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책)고 안내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면책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험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 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가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장기간(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