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 법률 현황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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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산업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8일 열린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개선점을 찾고, 디지털 정부의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원장은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디지털 정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해당 이슈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디지털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뿐더러 디지털에 대한 사안을 여러 부처에서 쪼개서 맡다 보니 제각각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디지털 분야를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디지털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발표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디지털 분야 인프라와 관련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다"며 "이처럼 쪼개져 있는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동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조사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까지 포함한 디지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영미 상명대 교수와 조소영 부산대 교수,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정 연합뉴스 플랫폼혁신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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