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담금 부과 단지는 40곳→33곳…평균 부과금액 1억4천500만원
"분양가·공사비 문제가 관건…재건축사업 탄력받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홍유담 기자 =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지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은 8천8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은 서울의 경우 2억1천300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으로 32% 감소한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에서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은 2조5천811억원이었다.
인천·경기 내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고, 평균 부과액은 7천7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천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때와 바뀐 여건을 반영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의 추가 분담 여력이 관건"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감면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현재 정비사업 추진 때 가장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분양가 협의,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이라며 "따라서 재초환 완화의 파급 효과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발 이익이 적을수록 부과되는 부담금이 적기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저밀도 단지, 지방 단지 일부에서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 본 뒤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완화법 통과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돼 조합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해타산을 따져볼 듯하다"며 "다만 개발 이익이 큰 강남 고가 단지의 경우 기대치와 완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개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초환이 추가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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