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민지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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