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품 최소 기준치 25% 이상 불가…지분 허용률 50% 이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하나증권은 미국 재무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우려 외국 집단'(FEOC·Foreign Entities of Concern) 관련 규정이 국내 이차전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30일 판단했다.
FEOC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기업을 일컫는 말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다음 달 1일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업계는 IRA 입법 목적이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이므로 중국 자본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엄격한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미국 하원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과 협력을 발표했던 포드를 조사해 사실상 공장 설립을 중단시킨 적이 있는 등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현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FEOC 규정 쟁점은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허용 기준치, 중국 자본 지분의 허용률 등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소 기준치로 25% 미만이 적용되면 국내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강도가 강하겠지만, 25% 이상 적용되면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분 허용률에 대해서도 25%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되면 국내 산업에 호재이겠지만, 반대로 50% 이상의 느슨한 수준의 중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간 미국의 정책 기조, 지난 3월 시행령 발표 당시 광물 부가가치의 100%가 아닌 50%만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조달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함의를 감안하면 완전한 중국 배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운 구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50% 이상을 반영하되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기준치는 25% 이상 불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FEOC 발표가 한국 이차전지 산업 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양극재 및 전구체 기업별로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 중 중국 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단기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으나, 향후 지분율 조정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점에서 단기 하락을 매수 기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독으로 양극재 및 전구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분율 5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기업들은 가치 평가 프리미엄(Valuation Premium)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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