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 없이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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