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돼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네이버·SK텔레콤·메타 등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 규정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키로 하였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가상 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용자 간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본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스토킹 제한, 사이버 불링 신고·제재,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자 이전 권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실천 규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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