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13일 청원심사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청원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 2항을 들어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게임위 권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를 염두에 둔 청원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1년째 국회 문체위에 계류된 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월에는 안건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재청원이 등장해 또다시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게임계 안팎에서는 22대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청원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연내에 한 차례 논의될 기회가 생겼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독일, 호주 등도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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