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군사작전 촬영·유포' 중국인에 실형 선고

입력 2023-12-04 17:05  

우크라 법원, '군사작전 촬영·유포' 중국인에 실형 선고
러시아군 공습 요격한 우크라 방공무기 3차례 촬영해 온라인 유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작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중국인이 현지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한 지방법원은 최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왕지셴에 대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그는 지난 5월 자신 집 베란다에서 우크라이나군 방공 무기가 러시아군의 공중 습격을 요격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촬영 시간과 장소, 무기 성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이와 유사한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그가 촬영해 유포한 동영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병력 배치를 추정하는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며 "다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군에 15만 흐리유냐(약 183만원)를 기부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상업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했고, 기혼인 데다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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