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개정 소공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공인법 개정안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6월 공포됐다.
또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이 추가됐고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와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도시형소공인 업체는 2021년 기준 55만1천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천명이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 비중은 88.8%에 이른다.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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