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 부족" 구청 설명에는 "식판도 비위생적 취급 시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 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유아용 식판을 세척·배달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업체에 대한 YTN[040300]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보도에서 해당 업체의 비위생적 실태와 관련해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은 식판 세척 업체가 식품 관련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3조에 따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용기·포장은 누구든지 깨끗이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식판도 비위생적 취급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집단 급식소가 식판 세척 위탁 시 식판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급식소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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