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내 부당공동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20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해 개최한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카르텔 설명회는 의미가 더 크다"며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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