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김민지 기자 =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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