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통지 의무화·피해자 소송 지원 포함…재산 동결 대책은 제외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법안 통과로 일본 정부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가정연합 보유 재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된다.
아울러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피해자 등이 수시로 교단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종교법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교단 재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대책은 '종교를 믿을 자유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연합 고액 헌금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천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84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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