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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통관 검사에서 기준과 규격 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을 각각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껏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 가운데 농식품부가 승인한 곡류, 콩류만 사료로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 동물성 원료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관 검사에서 기준, 규격 등이 알맞지 않아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 치즈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에서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에서는 연평균 약 633t(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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