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사상 초유의 '예산대란'을 맞은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지출축소 결의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빨강)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초록),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노랑)은 13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에 관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위헌 결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야 했다"면서 "기후위기대응, 사회적 결속, 우크라이나 지원 등 세 가지 중요한 목표로부터는 물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보호에 유해한 보조금 폐지하고, 각 부처의 지출을 줄이고는 한편 연방정부 지원금도 축소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본예산에서 이뤄지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국가부채 제동장치 적용 제외는 일단은 결의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 독일 헌법에 규정된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
숄츠 총리는 다만, 우크라이나에는 본예산에서 무기 80억 유로(11조4천억원), 독일내 우크라이나 난민에 60억 유로(8조5천억원)를 각각 지원하되,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경우 예산이 모자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우크라이나에 한정해 위기 상황을 선언하고, 국가부채 제동장치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은 지적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달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1년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85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KTF를 위한 국채 발행 허가를 무력화했다.
독일 내각은 이에 448억유로(64조원) 규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급한 불을 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170억 유로(24조원)가 구멍이 나, 이를 어떻게 보충할지를 두고 지난한 협상을 벌여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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