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불공정 조항 조사…'가압류는 서비스 해지 사유 안 돼' 판단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증권사가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거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세금이나 운용 보수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꼽혔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고객의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시킬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약관상 중요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은행·저축은행, 10월 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이번 금융투자업자 약관을 마지막으로 금융 약관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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