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해당 성분이 원료로 쓰인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 정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두 성분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최근 식약처는 두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두 성분이 사용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을 2008년부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6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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