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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성분명 투카티닙) 2개 용량(50·150㎎)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 요법 치료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항체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세포 독성 항암제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 가능하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 세포의 생존·증식·전이를 억제하고 암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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