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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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