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t(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 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개방검사는 비용(최대 140만 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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