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유가 상한제' 위반한 UAE·홍콩 업체들 제재

입력 2023-12-21 02:29  

美, '러시아 유가 상한제' 위반한 UAE·홍콩 업체들 제재
상한제 참여국, 러시아 우회 시도 차단 위해 규정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가 상한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제재하고 상한제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 소유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관리회사를 제재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이 상한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재무부는 또 유가 상한제를 위반한 홍콩 소재 기업 2곳과 UAE 소재 기업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유가 상한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제재로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됐다.
상한제에 참여하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업체에 해상 운송에 필요한 금융, 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한제 참여국들이 러시아의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여국 소재 업체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운송 기업이 원유를 선박에 적재할 때마다 상한제를 준수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러시아산 원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업체가 원유 대금을 다른 비용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원유 운송에 관련된 업체들이 보험료와 운송비 등 품목별 비용을 공유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상한제 도입 효과로 러시아가 올해 1∼11월 원유 수출을 통해 걷은 세금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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