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업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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