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영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협정은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력도 규정해 AEO MRA 체결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국-유럽연합(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데 따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현재 26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속해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