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전담한다…시행령 개정

입력 2023-12-26 12:00  

소비자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전담한다…시행령 개정
소비자 보호기관 제출자료 목적外 사용도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기존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업무가 한국 소비자원에 위탁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 지정된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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