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보육시설도 투자설비 금액 인정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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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방 투자 기업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방 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국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새로 신·증설 투자를 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투자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준다.
현재 설비 투자 보조금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24%에서 정해진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입지(부지) 투자 보조금은 투자금의 0∼50%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설비 투자 보조금 비율을 4∼25%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입지 보조금의 경우 중견기업에 한해 적용 비율을 현행 0∼25%에서 5∼30%로 5%포인트 더 높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 시설도 설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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