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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내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전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재부는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과 위원회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정부보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 표준안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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