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