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영해를 넘어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도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법률 개정안의 골자를 최근 정리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전시설 설치 구역을 정한 뒤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접수한 사업계획안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뤄지면 시설 설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안에서 정해지지만 EEZ는 200해리 범위여서 훨씬 더 넓다.
NHK는 해상 풍력이 일본의 대체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발전시설 설치 장소가 영해로 한정돼있어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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