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과징금 최대 20억원…"거래 투명성 제고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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