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약시 기업과 감사 예정시간 협의해야…산업 전문가도 포함

입력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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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시 기업과 감사 예정시간 협의해야…산업 전문가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 시간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사 계약 체결 시 감사 예정 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 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 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 시간이 증가하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에는 건설·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한다.
금감원은 "감사인과 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더욱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사는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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