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외교부가 한국과의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각각 국내 입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ADTA)의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과 대만의 ADTA가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전면적 소득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만과 한국은 상호 5대 무역 상대국이라면서 양국은 반도체 칩과 정보통신산업 공급망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에 경제·무역 관계가 활발하고 민간 교류도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으로 적절한 조세 감면 조치가 제공될 것이며 양국 산업 협력과 기술 교류 향상 및 우수한 투자환경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과 대만은 2014년부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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