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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알바니아 법원이 30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1야당 지도자인 살리 베리샤 전 총리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베리샤 전 총리가 2주마다 거주지를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택연금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베리샤 전 총리는 해외 출국도 금지됐다.
변호인은 법원이 베리샤 전 총리에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금지했다며 이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베리샤 전 총리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베리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5∼2009년에 총리의 지위를 이용해 토지 사유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위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알바니아 의회는 지난주 집권당인 사회당 주도로 베리샤 전 총리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베리샤 전 총리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에디 라마 총리가 기획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정식 기소를 하지 않았다. 베리샤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베리샤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알바니아 총리를 지냈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은 2021년 5월, 영국은 지난해 7월 부패 연루 혐의를 이유로 베리샤 전 총리 가족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 발칸반도에 자리 잡은 알바니아는 우리나라 강원도·경기도를 합한 규모의 국토 면적(약 2.9만㎢)에 인구 287만명인 소국이다.
공산 체제였다가 1990년대 초 민주화와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했으나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5천215달러(약 670만원)에 불과한 유럽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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