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입력 2024-01-01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및 비디오물 제작 업체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영상 제작 시작 이후 뒤늦게 발급했다.
수급 사업자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친 후에는 2억5천9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과 1천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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