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법원, 헌법 14조 3항 잘못 해석해 출마 막아"
인쇄시한 임박해 판결과 무관하게 투표용지에 이름 오를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출마를 막은 최초 판결로 그 파장이 컸다.
이 판결이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다른 여러 주(州)에서 반복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상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콜로라도주 공화당도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이날 소장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을 빼앗았으며 헌법 14조 3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법률학자들도 모든 주(州)가 같은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인쇄될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오는 4일까지 또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오는 5일까지 경선 투표용지를 확정해야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전에 판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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