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남양유업 오너지분 주식양도 이행소송 법원 판단

입력 2024-01-04 11:53  

[그래픽] 남양유업 오너지분 주식양도 이행소송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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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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