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부가세 온라인 간편신고 서비스 15일 출시

입력 2024-01-12 08:52  

SSEM, 부가세 온라인 간편신고 서비스 15일 출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앱 '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는 오는 15일 2024년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출시된 SSEM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건비 신고를 도와주는 개인사업자 전문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다.
1월 현재 가입자 수와 누적 신고 건수는 각각 80만 명,20만 건을 넘어섰다. SSEM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3만3천원(부가세 포함)으로 동일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SSEM은 더 정확하고 편리한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위해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서 최신 세무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적의 세액 계산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최신 세법을 반영하고 환급세액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의 계좌를 찾아 연결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고연경 SSEM 부가세 신고 TF 리더는 "지난 5년 동안 20만 건의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쌓인 데이터와 개발 노하우를 서비스 고도화에 녹여 더 편리한 SSEM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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